근로장려금은 근로, 사업 등 소득이 발생하였지만 소득, 재산이 일정 금액보다 적고, 가구원 및 신청제외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또는 사업자 등의 가구에게 일정 기준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원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장려금 21년 신청 대상자와 신청 방법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열심히 일하였지만, 수입이 적은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지원하여 가구원들의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더욱더 생계가 어려워진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1. 주의사항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와 신청 방법을 확인하기 앞서, 제일 중요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려 하는데요,
-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라고 해도 100% 지급대상자가 아니다
- 신청 안내문을 발급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근로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에서 단지 편의를 위하여 안내한 자료이지, 실제 신청요건인 가구원, 소득, 재산 및 신청 제외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근로나 사업 등 이를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아무런 경제활동도 하지 않으시는 분에게는 근로장려금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지원을 하고 있고, 근로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등 소득은 있으나 그 기준보다 적은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점 참고해주세요 - 소득이 낮으면 낮을수록 장려금 금액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금전적 지원을 통해 최저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대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급금액이 조금씩 증가하다, 일정구간 이후에서는 점진적으로 감소합니다. 단독가구에게는 400만 원에서 900만 원 구간까지, 홀 벌이는 700만 원에서 1400만 원 구간까지, 맞벌이는 800만 원에서 1700만 원 구간에서 가장 많은 지급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 같은 주소지에 세대분리를 통해 단독가구로 되더라도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지 못합니다.
- 세대 분리를 하였더라도 부모님과 같은 주소에서 살고 있을 경우, 가구원에 해당하므로 가구언 모두의 재산을 합하여 2억 원이 초과한다면 근로 장려금을 지원받지 못합니다. - 재산요건 판단 시 부채를 제외하여 판단하지 않습니다.
- 근로장려금에서 재산 요건 판단시 작년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 가구원의 모든 재산을 합하여 2억 미만이어야 하는데, 이 재산을 판단 시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등의 합계액으로 재산액을 판단하지만 이때 부채를 제외하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 근로장려금을 허위로 신청 시에는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할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과합니다.
-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신청할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 시에는 해당 금액 환수할 뿐만 아니라 하루 0.025%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실제와 다르게 신청할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로부터 2년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근로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까지도 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대상자일 경우에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주세요 -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거주자가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 등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합산합니다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거주자가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구원으로 보아 직계존비속 재산을 합산하여 2억이 넘어갈 시에는 근로장려금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에 중요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그럼 실제 신청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 신청 자격
근로소득, 종교인 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2), 3), 4)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가구원 요건 : 20.12.31일 기준으로 판단
- 배우자
- 18세 미만 부양자녀 (2002.1.2일 이후 출생)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1950. 12.31일 이전 출생)
-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비속
2) 총소득 요건
20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
2,000만 원 |
3,000만 원 |
3,600만 원 |
자녀장려금 |
- |
4,000만 원 |
3) 재산 요건
20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언 모든 재산의 합이 2억 원 미만
4) 신청 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3.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 가구 |
4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 |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
150만 원 |
|
900만 원 이상 ~ 2천만 원 미만 |
150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 ×1천100분의150 |
|
홑벌이 가구 |
7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 |
700만 원 이상 ~ 1천400만 원 미만 |
260만 원 |
|
1천400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 |
260만 원-(총급여액 등-1천400만 원) ×1천600분의 260 |
|
맞벌이 가구 |
8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 |
800만 원 이상 ~ 1천700만 원 미만 |
300만 원 |
|
1천700만 원 이상 ~ 3천600만 원 미만 |
300만 원-(총급여액 등-1천700만 원) ×1천900분의 300 |
4. 신청 방법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과 관련 안내문을 받을 경우 아래 4가지 방법 중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 가능하며,
별도의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1. 1544-9944 ARS 전화
2. 모바일 홈택스 어플로 신청
3. 홈택스 (www.hometax.go.kr)
4. 국세청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문의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신청하신 모든 분들이 근로장려금 지급받으시고 힘내셔서 힘든 코로나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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