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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동사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신청 방법

by TtominE 2021. 4. 19.

 

 

 

중기부는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전을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차 지원을 끝내고, 4월 19일부터 2차로 소상공인 51만 명을 대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신청 방법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는 지난 1차에 집합 금지 13.3만, 영업제한 57.2만 개,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 13.4만 개, 매출 감소 166.1만 개 총 250만 개 소상공인 대상으로 1차 신속 지급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이어 4월 19일부터 51.1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차 추가 지급 예정입니다.

 

1.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대상자는?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50만 소상공인에 이어 반기 비교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 41.6만 개, '21.12월 이후 개업한 7.5만 개 소상공인, 10억 원 초과 경영위기업종 1.0만 개, 집합 금지, 영업제한 사업체 추가 1.0만 개를 합쳐 총 51.1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월 19일부터 지원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온라인으로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 반기 비교시 매출 감소한 사업체
    - 1차 신속지급 대상시 19년 대비 20년 연매출 비교로 계절적 요인 등으로 조금만 매출이 늘어나도 지급이 어려운 사례발생
    - 19년 상반기와 20년 상반기 or 19년 하반기와 20년 하반기 등 반기별 비교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41.6만개 추가


  • '20년 12월이후 21년 2월까지 개업한 개인 사업체
    -  20년 12월 이후 21년 2월말까지 개업한 7.5만개 사업체가 이번 신속지급 추가


  • 10억 원 초과 중 경영위기업종
    -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되면서, 연 10억 매출액을 초과하는 소기업 1.0만개도 신속지원 추가
      ※ 연 매출액 20%이상 감소한 업종, 30억 원 이하 부동산업 등, 50억 원 이하 예술‧여가 관련업, 도소매업 등, 80억 원 이하 운수업, 광‧농‧임‧어업 등, 120억 원 이하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사업 등

 

  • 집합 금지, 영업제한 이행 사업체
    - 지방자치단체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이행했다고 추가로 통보한 1.0만개도 신속지원 추가

 

 

2. 신청방법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사이트 접속 후 신청하기 클릭
  • 사업자등록번호를 넣고 대상 여부 조회
  • 본인 확인(개인사 업는 휴대폰 본인 확인 또는 공동 인증서 / 법인사업자는 법인 공동 인증서)
  • 세부 정보 입력 및 지급 계좌번호 확인 및 필요시 수정
  • 신청 완료 후 최종 신청자, 입금계좌정보, 지급 예정금액 확인
  • 최종 신청 결과는 휴대폰 문자로 확인 가능

 

 

www.youtube.com/watch?app=desktop&v=OHqIC-vSONk

 

 

3. 지원금액

  • 집합 금지 6주 이상 지속('20,11.24 ~ 21.2.14) : 500만 원
  • 집함금지 6주 미만 완화 ('20.11.24 ~ 21.2.14) : 400만 원
  • 영업제한 : 300만 원
  •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
      - 매출 60% 이상 감소 : 300만 원
      - 매출 40 ~ 60% 미만 감소 : 250만 원
      - 매출 20 ~ 40% 미만 감소 : 200만 원
  • 매출 10억 원 이하이면서 매출 감소 : 100만 원

 

 

버팀목 자금플러스 지급대상자 및 신청 방법, 지원금액 하셔서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신청 후 받은 지원금으로 모두 어려운 시기 함께 극복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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