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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동사니

종합소득세 신고와 절세 꿀팁

by TtominE 2021. 4. 18.

근로 수입을 얻는 직장인에게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데근로소득 외 이자·배당·사업(부동산 임대)·근로·연금·기타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5 1일부터 5월 31일까지월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 30)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그럼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와 절세 팁은 무엇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절세 꿀팁

 

1. 종합소득세는 누가 내야 할까요?

 

말 그대로 종합소득즉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배당·사업(부동산 임대)·근로·연금·기타 소득 등이 있는 자는 다음 해월 1일부터 5 31일까지(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다만 여기에서도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1)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만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 신고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 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부동산 임대)·근로·연금·기타 소득 등을 종합한 소득금액에서 각종 필요경비와 결손금 공제 등을 공제한 후 다시 기본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나 추가공제(경로우대장애인 등등 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해당 산출한 과세표준에서 각 과세표준 구간에 맞는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여기에서 세액공제세액감면이 있는지 확인 후 가산세그리고 기납부 세액이 있으면 이를 제외하면 최종 납부할 세액이 됩니다.

 

  • 종합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결손금 공제 (이월 결손금)
  •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각종 소득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액감면
  • 합계액 = 결정세액 + 가산세 + 추가납부세액
  • 납부할 세액 = 합계액 – 기납부세액

 

 

 세율표

 

각 과세표준 구간마다 세율이 달라지는데 이는 고소득 수입자에게는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저소득 수입자에게는 세금을 적게 부과하여 각 구간별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조세형평에  맞다고 보기에 각 구간별 세율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0,000원 이하

6%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15%

1,080,000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5,220,000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4,900,000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19,400,000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25,400,000

500,000,000원 초과

42%

35,400,000

 

 

 

3. 종합소득세 절세할 수 있는 팁은?

 

1) 모든 세금에서 공통된 가장 큰 절세는 주어진 기한 내에 성실신고하는 것입니다.


만약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하거나 또는 불성실(과소 등)하게 납부하게 되면 각 경우에 따라 무서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또한무신고 7과소신고 5년까지는 제척기간이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정정 또는 신고하여 가산세를 줄여야 할 것이고제일 좋은 것은 기한 내 성실신고하는 것이 가장 큰 절세라는 점 잊지 말기 바랍니다.

 

[참고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종합소득세 가산세
종합소득세 가산세

 

 

2) 세율구간 표를 잘 봐야 합니다.


12백만 원에서
각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이 6%, 15%, 24%로 각 9%씩 차이가 납니다그런데 갑자기 88백만 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금액에 대해서는 35% 세율로 그전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인 25%보다 11% 높은 금액으로 세율을 부과합니다그 이후의 과세표준별 세율 증가는 38%, 40%, 42%로 각 2%씩 증가하여과세표준으로 88백만 초과 150백만 원 이하의 구간에서의 소득은 그 전 과세표준 구간보다 가장 높은 세율 증가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절세구간
종합소득세 세율구간

즉 과세표준이 88백만 원을 조금 초과하시는 분이라면 각종 필요경비나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을 찾아서 최대한 과세표준이 88백만 원 이하에 적용받는 것이 가장 큰 절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택의 양도세도 특정 구간에서 전 과세표준 구간보다 세율 증가가 높은 구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과세표준이 75백만 원과 100백만 원을 비교해보면

 

75,000,000 * 24% - 5,220,000(누진공제액) = 62,220,000원이고

100,000,000 * 35% - 14,900,000(누진공제액) = 79,900,000원으로

 

세전으로 25,000,000원 차이이지만세후로는 17,680,000원 차이로 7,320,000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732만 원이 누군가에게 작은 돈일 수 있지만 세후 732만 원은 한달 내지 세 달간의 수입일 수 있으므로 해당 과세표준 구간에 있는 사업자라면 각종 비용 및 공제할 수 있는 금액들을 잘 챙기셔서 절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와 신고방법, 절세할 수 있는 꿀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아마 어느 정도 수입이 되시는 사업자들은 기장 때문이라도 세무사를 통해 대행하고 있겠지만 영세한 사업자 또는 이제 막 시작한 사업자분께서는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애매한 부분은 국세청에 직접 확인하거나 전문 세무대리인을 통해 한번 더 크로스 체크하셔서 종합 소득세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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