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노마드 시대에 1인 크리에디터가 많아지면서 온라인을 통해 애드센스 수입을 얻고 있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월 1000만 원 만원 이상 수입을 얻고 있는 분들도 간간히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애드센스 수입은 종합소득세 신고할 의무가 있을까요?
애드센스 수입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1. 애드센스 수입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할까?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애드센스 수입도 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칙은 당해 과세기간에 수입이 있는 자는 다음 해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애드센스로 받은 수입이고 이는 종합소득세 납부 의미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즉, 애드센스 수입도 소득이므로 당해연도 발생한 애드센스 수입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럼 종합소득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지난 글에 작성한 내용이 있으니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까지 신고하여야 하고,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의 수입은 아직 적으나, 향후 그 소득의 금액이 커졌을 경우 미리 신고하지 않으면, 각종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등 가산세 금액이 미납기간만큼 증가하게 되고, 그 제척기간이 무신고인 경우년, 과고 신고의 경우 5년이므로, 미리미리 세금 신고하여야 나중에 아주 큰 가산세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절세는 성실신고입니다!
2.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서 사업자 등록 및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사업자 신고 없이 기타 소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
1) 사업자 등록
국세청에서 1인 미디어 창작자에 대한 정의를 인터넷·모바일 기반의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다수의 시청자와 공유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신종 직업을 의미합니다.
* (예시) 유튜브, 아프리카 TV, 트위치 등에 영상을 공유하는 유튜버, 크리에이터, BJ, 스트리머 등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인적 또는 물적 시설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시, 본인 신분증,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가 필요합니다.
또한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과세/면세사업자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구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과세유형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으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연간 매출액이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어도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 등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합니다.
구 분 |
일반 과세자 |
간이 과세자 |
매출세액 |
공급가액×10% |
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10% |
세금계산서 발급 |
발급 가능 |
발급 불가능 |
매입세액 공제 |
전액 공제 |
매입세액×업종별 부가가치율 |
환급여부 |
환급 가능 |
환급 불가 |
3) 종합소득세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당해 지식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함(소득-256, 2008.7.28.)
계속적, 반복적의 의미가 사례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 대가가 크지 않다면 기타 소득으로,소득과 계속적, 반복적으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뒤 필요경비 등은 공제한 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게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애드센스 수입도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당해 지식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및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일시적일 경우에도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 의무는 없지만 기타수입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게 원칙입니다.
지금 소득이 적어서 다음에 해야지 할 수 있지만, 지금 하고 있는 애드센스 수입이 커진다면 향후 어마어마한 가산세로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 세금은 성실하게 신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 또는 국세청과 상담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고, 진행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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