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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외국어번역행정사 합격률 및 시험일정, 진로 및 전망은?

by TtominE 2021. 7. 5.

 

외국어번역행정사 합격률 및 시험일정, 진로 및 전망은?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증은 최근 5년 동안 접수인원이 연평균 -0.8%씩 하락하며 인기가 다소 감소 중입니다.
 최근 시험트렌드 및 기본정보, 접수인원 및 합격자현황 등에 대해서는 아래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ㅁ 최근 시험 트렌드

 



- 최근 5개년 1차 합격률(%)은 32.4%, 2차 합격률(%)은 57.7%입니다

 

ㅁ 기본정보

 

 

행정사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번역, 제출 대행,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음

 

 

ㅁ 접수인원

 

 

ㅇ 1차
- 1차 접수인원 16년 268명, 17년 242명, 18년 274명, 19년 284명, 20년 228명입니다
- 16년부터 20년까지 1차 접수인원 평균은 259명, 연평균증가율 -4.0%입니다

 

ㅇ 2차
- 2차 접수인원 16년 69명, 17년 83명, 18년 77명, 19년 88명, 20년 98명입니다
- 16년부터 20년까지 2차 접수인원 평균은 83명, 연평균증가율 9.2%입니다

 

 

 

ㅁ 합격자 현황

 

 

ㅇ 1차

- 1차 합격자수는 16년 69명, 17년 69명, 18년 42명, 19년 52명, 20년 68명으로 최근 5개년 평균은 60명입니다
- 1차 합격률(%)는 16년 35.2%, 17년 38.5%, 18년 21.6%, 19년 27.7%, 20년 38.9%으로 최근 5개년 평균은 32.4%입니다

 

ㅇ 2차

- 2차 합격자수는 16년 40명, 17년 40명, 18년 40명, 19년 40명, 20년 40명으로 최근 5개년 평균은 40명입니다
- 2차 합격률(%)는 16년 0.6%, 17년 0.6%, 18년 0.6%, 19년 0.5%, 20년 0.5%으로 최근 5개년 평균은 0.6%입니다

 

ㅁ 시험일정

 

구분 접수기간 서류제출기간 시험일정 의견제시기간 최종정답
발표기간
합격자
발표기간
2021 9
1
2021.04.26~2021.04.30 2021.03.29~
2021.04.09
2021.05.29 2021.05.29~
2021.06.04
  2021.06.30~
2021 9
2
2021.08.02~2021.08.06   2021.09.18     2021.11.24~

 

 

ㅁ 시험과목 및 배점

 

구분 교시 시험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1차 시험
(5지선택형)
- 1. 민법(총칙)
2. 행정법
3.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과목 당
2 5 문항
( 총 7 5 문항 )
7 5 
(  0  9  :  3  0 ~ 1  0  :  4  5  )
2차 시험
(논술형)
1 1. 민법(계약)
2.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과목 당
4문항
(논술1문제,
약술3문제)
1교시 공통
1 0 0분
( 0 9 : 3 0~1 1 : 1 0 )
 
 
 
2교시
일반,기술 1 0 0 분
( 1 1 : 4 0 ~ 1 3 : 2 0 )
외국어 50분
( 1 1 : 4 0~1 2 : 3 0 )
2   일반 기술 외국어번역
공통
과목
3. 사무관리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포함)
선택
과목
4.   .    행정사실무법
(행정심판사례
비송사건절차법)
4.   .    해사실무법
- 선박안전법
- 해운법
-  해사안전법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4. 해당 외국어*

 

          ※ 시행령 [별표2]에 따라 해당 외국어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가능한 7개 언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러시아어)에 한함

 

          ※ 관련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하는 문제는 시험 시행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을 적용

 

 

 

ㅁ 합격기준

 

구 분 합 격 결 정 기 준
1,2차 공통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 득점한자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해당 외국어시험은 제외)

 ※ 행정사의 수급 상 필요하여 시험공고 시에 미리 최소선발인원을 공고한 경우로서 제2차시험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하며, 이 경우 동점자가 있어 최소선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함

 

 면제 대상자

 

o 전년도 1차 합격에 의한 면제자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o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종류의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을 면제

 

o 경력에 의한 면제(일반·기술행정사)

구분 2011. 3. 8 법률 공포전 경력자 2011. 3. 8 법률 공포후 경력자
1차 면제 - 경력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 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
  으로 7급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 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중 7급
  (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
  근무한 사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중 7급 이상에 상당
  하는 직에 근무한 사람 
1차 면제 및
2차 일부 면제
없음 - 경력직공무원으로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
- 경력직공무원으로서 5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사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사람
전부 면제 - 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6(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근무
  하거나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전부 면제 조항 폐지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의 직급 산정) 연구사 및 지도사로 임용되어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경력은 6급으로 산정하고, 그 외의 경력은 7급으로 산정함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경호공무원 적용기준) 2011.3.8. 이후 경력(임용자) 면제기준 적용

- 다만, ’95.7.20.~’99.12.31. 기간 중 근무한 경호공무원은 2011.3.8. 이전 경력(임용자) 면제기준 적용

 * 해당 기간 중 근무기간이 경력산정에 포함됨

 

o 경력에 의한 면제(외국어번역행정사)

 

구분 2011. 3. 8 법률 공포전 경력자 2011. 3. 8 법률 공포후 경력자
1차 면제 - 경력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 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
  으로 7급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
  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
  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차 면제 및
2차 일부 면제
없음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
  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업무에 7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
  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전부 면제 -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
  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 번역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전부 면제 조항 폐지 

 

 ※ 2016.1.1 개정법령 시행이후부터 행정사법 제9조 3항에 따른 탄핵 또는 징계를 받은 사람은 시험면제 적용을 하지 않음

 ※ 기술행정사의 시험이 면제되는 공무원은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직접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행정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 외국어번역 업무 종사 경력은 행정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에서 종사한 경력만 해당 

     (강의, 교수 등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외국어 번역"업무만 인정 가능)

 

 ※ 경력에 의한 면제유형 중 2차시험 일부 면제과목

  - 일반행정사 및 기술행정사

   가.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나. 사무관리론(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포함)

 

   - 외국어번역행정사

   가. 민법(계약)

   나. 해당 외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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