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번역행정사 합격률 및 시험일정, 진로 및 전망은?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증은 최근 5년 동안 접수인원이 연평균 -0.8%씩 하락하며 인기가 다소 감소 중입니다.
최근 시험트렌드 및 기본정보, 접수인원 및 합격자현황 등에 대해서는 아래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ㅁ 최근 시험 트렌드
- 최근 5개년 1차 합격률(%)은 32.4%, 2차 합격률(%)은 57.7%입니다
ㅁ 기본정보
행정사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번역, 제출 대행,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음
ㅁ 접수인원
ㅇ 1차
- 1차 접수인원 16년 268명, 17년 242명, 18년 274명, 19년 284명, 20년 228명입니다
- 16년부터 20년까지 1차 접수인원 평균은 259명, 연평균증가율 -4.0%입니다
ㅇ 2차
- 2차 접수인원 16년 69명, 17년 83명, 18년 77명, 19년 88명, 20년 98명입니다
- 16년부터 20년까지 2차 접수인원 평균은 83명, 연평균증가율 9.2%입니다
ㅁ 합격자 현황
ㅇ 1차
- 1차 합격자수는 16년 69명, 17년 69명, 18년 42명, 19년 52명, 20년 68명으로 최근 5개년 평균은 60명입니다
- 1차 합격률(%)는 16년 35.2%, 17년 38.5%, 18년 21.6%, 19년 27.7%, 20년 38.9%으로 최근 5개년 평균은 32.4%입니다
ㅇ 2차
- 2차 합격자수는 16년 40명, 17년 40명, 18년 40명, 19년 40명, 20년 40명으로 최근 5개년 평균은 40명입니다
- 2차 합격률(%)는 16년 0.6%, 17년 0.6%, 18년 0.6%, 19년 0.5%, 20년 0.5%으로 최근 5개년 평균은 0.6%입니다
ㅁ 시험일정
구분 | 접수기간 | 서류제출기간 | 시험일정 | 의견제시기간 | 최종정답 발표기간 |
합격자 발표기간 |
2021년 9회 1차 |
2021.04.26~2021.04.30 | 2021.03.29~ 2021.04.09 |
2021.05.29 | 2021.05.29~ 2021.06.04 |
2021.06.30~ | |
2021년 9회 2차 |
2021.08.02~2021.08.06 | 2021.09.18 | 2021.11.24~ |
ㅁ 시험과목 및 배점
구분 | 교시 | 시험과목 | 문항수 | 시험시간 | |||
1차 시험 (5지선택형) |
- | 1. 민법(총칙) 2. 행정법 3.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
과목 당 2 5 문항 ( 총 7 5 문항 ) |
7 5 분 ( 0 9 : 3 0 ~ 1 0 : 4 5 ) |
|||
2차 시험 (논술형) |
1 | 1. 민법(계약) 2.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
과목 당 4문항 (논술1문제, 약술3문제) |
1교시 공통 1 0 0분 ( 0 9 : 3 0~1 1 : 1 0 ) 2교시 일반,기술 1 0 0 분 ( 1 1 : 4 0 ~ 1 3 : 2 0 ) 외국어 50분 ( 1 1 : 4 0~1 2 : 3 0 ) |
|||
2 | 일반 | 기술 | 외국어번역 | ||||
공통 과목 |
3. 사무관리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포함) |
||||||
선택 과목 |
4. . 행정사실무법 (행정심판사례 비송사건절차법) |
4. . 해사실무법 - 선박안전법 - 해운법 - 해사안전법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4. 해당 외국어* |
※ 시행령 [별표2]에 따라 「해당 외국어」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가능한 7개 언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에 한함
※ 관련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하는 문제는 “시험 시행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을 적용
ㅁ 합격기준
구 분 | 합 격 결 정 기 준 |
1,2차 공통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 득점한자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해당 외국어시험은 제외) |
※ 행정사의 수급 상 필요하여 시험공고 시에 미리 최소선발인원을 공고한 경우로서 제2차시험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하며, 이 경우 동점자가 있어 최소선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함
□ 면제 대상자
o 전년도 1차 합격에 의한 면제자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o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종류의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을 면제
o 경력에 의한 면제(일반·기술행정사)
구분 | 2011. 3. 8 법률 공포전 경력자 | 2011. 3. 8 법률 공포후 경력자 |
1차 면제 | - 경력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 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 으로 7급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 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중 7급 (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 근무한 사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중 7급 이상에 상당 하는 직에 근무한 사람 |
1차 면제 및 2차 일부 면제 |
없음 | - 경력직공무원으로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 - 경력직공무원으로서 5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사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사람 |
전부 면제 | - 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근무 하거나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전부 면제 조항 폐지 |
※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의 직급 산정) 연구사 및 지도사로 임용되어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경력은 6급으로 산정하고, 그 외의 경력은 7급으로 산정함
※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경호공무원 적용기준) 2011.3.8. 이후 경력(임용자) 면제기준 적용
- 다만, ’95.7.20.~’99.12.31. 기간 중 근무한 경호공무원은 2011.3.8. 이전 경력(임용자) 면제기준 적용
* 해당 기간 중 근무기간이 경력산정에 포함됨
o 경력에 의한 면제(외국어번역행정사)
구분 | 2011. 3. 8 법률 공포전 경력자 | 2011. 3. 8 법률 공포후 경력자 |
1차 면제 | - 경력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 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 으로 7급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 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 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1차 면제 및 2차 일부 면제 |
없음 |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 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업무에 7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 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전부 면제 | -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 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 번역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전부 면제 조항 폐지 |
※ 2016.1.1 개정법령 시행이후부터 행정사법 제9조 3항에 따른 탄핵 또는 징계를 받은 사람은 시험면제 적용을 하지 않음
※ 기술행정사의 시험이 면제되는 공무원은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직접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행정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 외국어번역 업무 종사 경력은 행정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에서 종사한 경력만 해당
(강의, 교수 등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외국어 번역"업무만 인정 가능)
※ 경력에 의한 면제유형 중 제2차시험 일부 면제과목
- 일반행정사 및 기술행정사
가.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나. 사무관리론(「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포함)
- 외국어번역행정사
가. 민법(계약)
나. 해당 외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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