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합격률 및 시험일정, 진로 및 전망은?
세무사 자격증은 최근 5년 동안 접수인원이 연평균 2.3%씩 증가하며 인기상승 중입니다.
최근 시험트렌드 및 기본정보, 접수인원 및 합격자현황 등에 대해서는 아래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ㅁ 최근 시험 트렌드
- 최근 5개년 1차 합격률(%)은 31.3%, 2차 합격률(%)은 12.7%입니다
ㅁ 기본정보
세무사란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조세에 대한 신고/신청/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등의 대리,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관련 서류의 작성,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을 하는 자를 말함
ㅁ 접수인원
ㅇ 1차
- 1차 접수인원 16년 10,775명, 17년 10,445명, 18년 10,438명, 19년 10,496명, 20년 11,672명입니다
- 16년부터 20년까지 1차 접수인원 평균은 10,765명, 연평균증가율 2.0%입니다
ㅇ 2차
- 2차 접수인원 16년 6,036명, 17년 6,474명, 18년 6,534명, 19년 6,460명, 20년 6,761명입니다
- 16년부터 20년까지 2차 접수인원 평균은 6,453명, 연평균증가율 2.9%입니다
ㅁ 합격자 현황
ㅇ 1차
- 1차 합격자수는 16년 2,988명, 17년 2,501명, 18년 3,018명, 19년 2,526명, 20년 3,221명으로 최근 5개년 평균은 2,851명입니다
- 1차 합격률(%)는 16년 32.0%, 17년 28.0%, 18년 33.6%, 19년 29.0%, 20년 33.9%으로 최근 5개년 평균은 31.3%입니다
ㅇ 2차
- 2차 합격자수는 16년 634명, 17년 630명, 18년 643명, 19년 725명, 20년 711명으로 최근 5개년 평균은 669명입니다
- 2차 합격률(%)는 16년 0.1%, 17년 0.1%, 18년 0.1%, 19년 0.1%, 20년 0.1%으로 최근 5개년 평균은 0.1%입니다
ㅁ 시험일정
구분 | 접수기간 | 서류제출기간 | 시험일정 | 의견제시기간 | 최종정답 발표기간 |
합격자 발표기간 |
2021년 58회 1차 |
2021.04.12~2021.04.16 | 2021.05.29 | 2021.05.29~ 2021.06.04 |
2021.06.30~ 2021.08.28 |
2021.06.30~ | |
2021년 58회 2차 |
2021.04.12~2021.04.16 | 2021.09.04 | 2021.12.01~ |
ㅁ 시험과목 및 배점
구 분 | 교시 | 시험과목 | 문항수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제1차시험 | 1 | 1. 재정학 2. 세법학개론(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
과목 당 4 0문항 (총 8 0 문항) |
8 0 분 ( 0 9 : 3 0~1 0 : 5 0) |
객 관 식 5지택일형 |
2 | 3.. 회계학개론 4. 상법 (회사편) · 민법( 총칙) ·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준용 규정 포함) 중 택 1 5. 영어(공인어학성적 제출로 대체) |
과목 당 4 0 문항 (총8 0문항) |
8 0 분 (11 : 20 ~ 12 : 40) |
||
제2차시험 | 1 | 1. 회계학1부(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 각 4문항 | 9 0 분 (0 9 : 3 0 ~ 11 : 0 0) |
논 술 형 |
2 | 2. 회계학2부(세무회계) | 9 0 분 (11 : 30 ~ 13 : 00) |
|||
3 | 3. 세법학1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
9 0 분 (14 : 00 ~ 15 : 30) |
|||
4 | 4. 세법학2부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중 취득세·재산세 및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조세특례제한법) |
9 0 분 (16 : 00 ~ 17 : 30) |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해당 시험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 회계학 과목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준(K-IFRS)만 적용하여 출제
ㅁ 합격기준
구 분 | 합 격 결 정 기 준 |
제1차 시험 |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
제2차 시험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함. 다만, 각 과목의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 |
※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시 제2차 시험의 최소합격인원 공고
□ 면제 대상자
o 제1차 시험 면제
가)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 10년 이상인 자
나)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라) 대위이상의 경리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o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일부과목(세법학1부 및 세법학2부) 면제
가)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위의 각 호의 시험의 일부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함(세무사법 제5조의2제3항)
- 2006. 3. 24. 이후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
- 2018. 1. 1. 이후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 전년도 1차 합격에 의한 면제자
제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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