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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사회복지사 1급 합격률 및 시험일정, 진로 및 전망은?

by TtominE 2021. 6. 14.

 

사회복지사 1급 합격률 및 시험일정, 진로 및 전망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은 최근 5년 동안 접수인원이 연평균 9.6%씩 증가하며 인기상승 중입니다.
 최근 시험트렌드 및 기본정보, 접수인원 및 합격자현황 등에 대해서는 아래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ㅁ 최근 시험 트렌드

 



- 최근 5개년 1차 합격률은 37.6%입니다

 

 

 

ㅁ 기본정보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복지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됨

** 시행관련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

 

 

ㅁ 접수인원

 

 

ㅇ 필기
- 1차 접수인원 17년 24,674명, 18년 27,519명, 19년 28,271명, 20년 33,787명, 21년 35,598명입니다
- 17년부터 21년까지 1차 접수인원 평균은 29,970명, 연평균증가율 9.6%입니다

 

ㅁ 합격자 현황

 

 

ㅇ 1차

- 1차 합격자수는 17년 5,250명, 18년 7,352명, 19년 7,734명, 20년 8,388명, 21년 17,158명으로 최근 5개년 평균은 9,176명입니다
- 1차 합격률(%)는 17년 26.9%, 18년 33.5%, 19년 34.2%, 20년 32.9%, 21년 60.4%으로 최근 5개년 평균은 37.6%입니다

 

 

ㅁ 시험일정

 

구분 접수기간 서류제출기간 시험일정 의견제시기간 최종정답
발표기간
합격자
발표기간
2021 19
필기
2020.12.07~2020.12.11
특별추가접수기간
2021.01.28~2021.01.29
2021.03.10~
2021.03.31
2021.02.06 2021.02.06~
2021.02.12
2021.03.10~
2021.05.08
2021.04.14~

 

 

ㅁ 합격기준

 

구 분 합 격 결 정 기 준
필기 ※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예정자로 결정
 - 사회복지사 1급 합격예정자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심사결과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응시자격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합격예정을 취소함
 -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부적격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신원조회 실시)

 

 

ㅁ 응시자격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이나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2004. 07. 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3.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동등학력 취득자 포함

 

4.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1  2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5.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에서, 그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동안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 후,

      졸업한 자

  2)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졸업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4) 종전의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서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해당연도 시행계획 공고 참고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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